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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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임의 조정하고 절차 하자 있지만

응시자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응시자 아버지 개입 여부도 인정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지난 21일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의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반대로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출 동의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만 전출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다. 반면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임용이 이뤄졌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절차상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책임을 A 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 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 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이 취소됐다.

선관위는 A 씨의 아버지였던 당시 선관위 상임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 후 임용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A 씨는 임용 취소 절차와 처분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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