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서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일 경우

선거비용 반환해야 할 듯

1심 선고 생중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이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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