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가, 일본인들의 지적을 받고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그는 귀화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혐한 유튜버로 유명해져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힘들 것 같았다”며 “일본에서 사는 게, 일본인이 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귀화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한국어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모(30) 씨는 지난 1일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으로 귀화한다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특히 일본 분들에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말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조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구독자들 사이에서 “모국이 싫어서 일본으로 오는 건 불쾌하다”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조 씨는 일본 귀화 요건을 소개하며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영상에서 “(귀화 요건을) 챗GPT에게 물어봤다”며 “일본에서 5년 살면 귀화할 수 있다는 답변에 혼자 기뻐했는데, 2026년 4월부터 10년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귀화할 자격조차 되지 못했다”며 “귀화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10년 연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씨는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열심히 살기로 결정했다”며 귀화 선언을 철회했다.
한편, 구독자 약 9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 있어 총 187건”이라거나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송치됐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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