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향후 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될 것으로 보여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유기간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1주택자에 한해서다. 정부가 장특공을 전면 개편하며 양도세 급증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요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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