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실장 성남시의회 등장 영상 게시하며
“이재명-김현지 복식조 예행연습”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게시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무총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이어 다른 게시물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았다”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시절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 내용만으로는 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제기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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