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 운전 의혹은 제외
배우 이재룡(62) 씨가 서울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적용해 송치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산한 결과 0.03%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지만,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행위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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