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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가담자인 체육대 교수 출신 전 부회장 B씨와 임 전 회장의 사위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임 전 회장은 전 부회장 두 명과 짜고 2011년 3월 사위가 태권도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사위는 태권도를 배운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임 전 회장이 허위 심사를 지시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위 등과 공모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위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품새 실기심사를 연출한 B씨의 혐의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2심에서 바뀐 점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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