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이라면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걸 포기하고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 폭주에 오히려 힘을 실었다.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고 봤다. 진 교수는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성 지지층의 표가 정청래 후보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인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도 이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이 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성 지지층이 정말로 떠날 수 있다”며 “그동안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 왔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올라타는 건 자유롭게 했지만 다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얻는 실익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법익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라”며 “좋은 게 있는 건 민주당의 정치 엘리트들”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향후 보완입법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여권의 기조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일종의 모르모트(실험용 기니피그)로 만들어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누적돼 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본격적으로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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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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