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이어 ‘사법부 개혁’ 본격화

 

당대표 경선중 “탄핵소추 추진”

전대‘선명성 경쟁’으로 재부상

 

후임 대법관 놓고 여권-曺 갈등

與 “대법원장 생각 잘해야할 것”

‘조희대 탄핵론’급부상하나…

‘조희대 탄핵론’급부상하나…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대법관 제청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관철한 여권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을 고리로 타깃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로 옮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시한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송·김 후보만의 의견이 아닌 여당의 전반적 분위기”라며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인사 제청 거부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 방기이자 의무 해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권과 대법원의 충돌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표출됐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 조율을 거쳐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김 판사를 적임자로 지목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판사의 경우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관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압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를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여당 당권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을 계기로 재부상하고 있다. 송 후보는 전날 “당대표가 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대법관 제청 거부, 대선 개입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 역시 전날 SNS에 “탄핵추진 의사에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청와대까지 조 대법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대법원장 탄핵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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