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용자 개인정보 빼내 전달하기도
법원 “최소한의 준법의식 저버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70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건넨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 씨는 징역 2년을, A 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2021년 5월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 씨와 친분을 쌓았다.
정 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해 A 씨에게 건넸다.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간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 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 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3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2
- 화나요 12
- 슬퍼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