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날 검찰의 구형은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최종 형량이 정해지지만 검찰의 1차적 판단이 황정민과 A씨의 잘잘못을 따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황정민 측은 이런 사실을 강조한 반면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저는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즉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통화 녹취 공개 등 폭로를 이어가며 ‘쌍방 관계’ 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가 ‘일방 관계’인데, A씨는 황정민과 서로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황정민과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를 나눴으며, 그 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통화의 내용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나오며 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는 “A씨는 스토킹이 아니라 쌍방 연락이라는 취지, 황정민은 거절 의사를 밝힌 연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성립 조건은 상대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연락 등으로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상황”이라면서 “황정민 측이 먼저 연락한 횟수가 많지만 그 내용(연락하지 마라)에 비추어 보면 황정민의 의사에 대해 반했다고 바라볼 여지가 다분하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된 접근으로 괴롭히는 혐의인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A씨가 연락이 차단된 후 미성년자인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행위 등이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안진용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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