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판기 40% 이상, 위조 신분증 구별 못해

“무인상점·자판기 일상화”…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7일 ‘청소년 보호법’ 발의

“보여주기식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 필요”…“사업주는 정부가 지원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위조 신분증으로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신분증 검사 장치를 무력화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국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40.5%에 해당하는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했다.

법안은 담배·주류·성인용품 등을 비치한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무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성인 인증 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 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인증 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확실히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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