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폭염에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국민 생명·재산 보호 총력”
온열질환 사망자 고령 82%·농촌 30%·작업장 26%…농촌 왕진버스·냉방물품 배부 등 대응책
2018년 법정 자연재난으로 지정…입추 이후 늦더위 피해, 해마다 증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극한 폭염에 노출된 고령자·농촌·야외 자업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9일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명이다. 이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82.6%)에 달한다. 논밭 등 농촌지역에서 숨진 사람은 7명(30%),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6명(26.1%)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령층,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 등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사고수습지원본부와 같은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해, 분야별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보호와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 추진 중이다. 고령 농업인을 방문해 냉방 물품을 나눠주고, 농촌 왕진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무더위쉼터 및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야외·이주·이동노동자를 위한 작업장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이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한편 폭염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정 자연재난으로 지정됐다. 중대본은 올해는 입추가 지난 뒤에도 폭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35도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에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다. 하지만 2016∼2020년에는 연평균 658명, 2021∼2025년에는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시기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도 연평균 3.3명(2012∼2015년)에서 최근 10년간(2016∼2025년) 4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더위가 극심했던 2024년에는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온열질환자 1299명과 사망자 12명이 발생해, 그 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한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