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 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인정됐다.
A 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당시 A 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으로,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A 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돼 국가의 예우·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A 군은 9급 의상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상자증을 발급받아 고궁과 국·공립 박물관·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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