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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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 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 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 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 원 중 800여만 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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