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무기와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46년 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남성이 체포 당시 태극기와 ‘한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남성이 한국인이거나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그가 태극기가 그려진 모자를 착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중국인 쑨(31)모 씨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쑨 씨는 군용 화기와 C4 폭발물, 신호 교란 장비 등 소지가 금지된 군사 장비를 불법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쑨 씨의 체포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 속 쑨 씨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모자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이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쑨씨가 한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지 매체가 보도한 쑨 씨의 국적은 중국이었다.
한편 쑨 씨가 보유했던 물품에는 군용 돌격소총과 방탄복, C4 폭발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4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플라스틱 폭약이다.
쑨 씨의 범행은 교통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쑨 씨가 대만 여성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총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쑨 씨의 거주지를 수색해 다량의 무기와 폭발물 등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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