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자료사진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비롯해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법 허용 범위 내 최대 지원 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국세청도 납세자의 납부 기한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 단촌면 등 4개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현지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장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안동세무서의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한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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