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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시비 붙어 살해

경남 고성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봤지만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생명을 뺏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B(30대) 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B 씨와 A 씨가 부딪힐 뻔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후 A 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 씨를 찾아갔다.

낮 12시25분쯤 흉기를 들고 나타난 A 씨는 B 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몸싸움을 벌였다. B 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달아나자 A 씨가 뒤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B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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