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2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