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망 염려”…“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11) 군의 외조모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외손자인 A 군이 천안 한 교회에서 고열·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 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아동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A 군과 함께 있던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수사를 해왔다.

전날 해당 교회 목사 C(60대) 씨가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외조모까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 군은 지난 2∼3일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보고 도움을 준 시민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B 씨를 학대 행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B 씨는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의 말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 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B 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숨지기 이전에 시민들 신고를 받고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 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갔던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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