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관련 발언 논란

서민위,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 고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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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으로 직권남용·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 의원과 김 의원을 직권남용·강요·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 의원이 지난 2일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송치해 검찰 또는 공소청이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 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법사위원장인 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이의신청 업무 확대와 추가 비용 지원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서민위는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서 의원이 비판적 의견을 폄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SNS에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이 검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강요·모욕·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서민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노민수 기자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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