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및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차례로 공모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외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김 전 차장을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보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에서 심리해달라는 요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해당 재판과 김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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