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격분해 집에 찾아온 삼촌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들어 맞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중하다”며 “A씨의 행위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작스러운 폭력을 행사해 A씨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툼이 잠시 멈춘 뒤에도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을 이어가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과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성별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공포심에서 한 것”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 가해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상황과 다툼의 경위,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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