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항 질서·안전과 노숙인 보호 책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거와 단속은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퇴거 조치 중단과 인천시의 긴급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한 바 있다. 공사 측은 올해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이 24건 접수됐고, 현재 2주 이상 공항에 머무는 사람이 16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카페·벤치 장기 점유와 음주, 욕설·고성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공항의 정상 운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자활기관과 연계해 임시주거와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항측의 퇴거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조는 공항에서의 ‘노숙하는 행위’를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이다. 공항에서의 노숙 자체가 단순한 시설 운영지침이 아니라 법령상 제한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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