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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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의 지방 집에서 리얼돌을 발견한 결혼 7년 차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여성은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는 거부하면서 리얼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리얼돌 사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유책 사유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는 남편과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7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부부관계가 비교적 원만했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관계를 맺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2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서 부부는 주말부부가 됐다. 자녀의 학교생활 등을 고려해 가족이 함께 이사하기보다는 남편이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전처럼 문제가 없었으나 약 2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집에 돌아와도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아내가 먼저 부부관계를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지내는 지방 집을 깜짝 방문했다. 집을 정리하던 아내는 안방 장롱을 열었다가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장롱 안에는 리얼돌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 여러 종류의 속옷 등이 함께 발견됐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했던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편은 리얼돌 사용이 불륜이나 바람과는 다르며 일반적인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얼돌 사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아내에게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와의 성적 관계 등이 문제가 되는데,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리얼돌 사용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결국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이를 발견한 이후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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