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 출석
“이재명 대표 올 때까지 기다려”
“진짜 급했다면 바로 했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이미 충족하고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표결을 서둘러 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은 지 한참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우원식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대표의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온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본회의가 앞당겨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출입이 이뤄지고 나서 빠른 시간에 하려다 보니 (본회의를) 고지시간보다 앞당긴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회의 시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나 그 당시에도 생각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실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시장으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라며 “참여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차치하더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운 뒤에도 표결이 즉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으로 150석을 채운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너무 이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표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시간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표결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데 이미 150석이 넘은 상황에서 190석, 200석이 되든 효력의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3
- 좋아요 4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9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