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사건’ 검사 돌연 징계
집단퇴정 검사들 넉달만에 견책
대검 무혐의 결론속 이례적 결정
최근 감찰위원 13명중 5명 교체
일각선 “짜맞추기 심의 의심돼”
영장기각 황유성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가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대검의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징계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3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단계의 검사 징계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요 재판의 경우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음에도 이 전 부지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보고 없이 진행한 점과 기피신청권 남용 등이 징계 사유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는 등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과 수원고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위의 징계 의결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넉 달 전인 지난 4월 21일 대검 감찰위가 무혐의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 감찰위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후 최종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총장 대행도 감찰위 결론을 존중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라는 뒷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판결까지 난 이 전 부지사 공소 사실과 재판에 대해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 5명이 임명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 13명의 감찰위원 중 최근 5명이 새로 임명됐고 이후 첫 회의에서 집단 퇴정 사태 심의가 이뤄졌다”며 “짜맞추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한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을 진행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및 강압수사 의혹과 인천지검이 감찰한 업무 중 SNS 글 게시,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의 사유를 놓고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인데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지휘부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는 법무부 감찰위 처분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 선서 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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