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던 2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인근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무더위에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깼는데,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음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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