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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특례 규정 따라 불송치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

아들의 불법 촬영 시도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찰은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 고 보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 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버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 경감이 휴대전화를 버린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친족 간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증거인멸죄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조언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 신분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파기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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