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36) 씨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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