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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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건물주는 임대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 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인수 당시 B 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 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 원, A 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3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 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 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A 씨의 상고는 기각했으나, 원심이 추징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모든 사건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전부를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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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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