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안 남편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온 부부의 이혼 상담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아내는 자신이 생활비를 냈기 때문에 남편이 오롯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며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였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차 여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부부는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다고 한다. 남편이 선물한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줄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나눴다. 결혼 후에도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 후 매달 200만 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A 씨는 비슷한 금액을 생활비로 부담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까지 A 씨 통장에서 나갔다.
처음에는 부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 씨는 같은 금액을 지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산을 늘리고, 자신은 소비성 지출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꾸준히 대출금을 갚았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 결혼 당시 약 5억 원에서 8년 만에 10억 원에 가까워졌다. 집값이 오르자 남편은 “내 집, 내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두 사람이 이혼을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남편은 “아파트는 원래 내 명의였고 대출도 내 월급으로 갚았으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결혼 초 각자 수입을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아파트는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도 매달 200만 원씩 대출을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집값이 오른 것은 부동산 시장 덕분일 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제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한 것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겠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A 씨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변호사는 “아파트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시세 상승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서 남은 대출금을 뺀 순자산 전체가 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재산을 각자 관리하겠다는 약정은 일상적인 부부 생활에서의 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A씨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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