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10명 중 약 3명 수준이었다. 또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약 3명이 반복수급자인 셈이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었다. 이후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째 증가했다. 2021년보다 5만1000명, 비율로는 11.5% 많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은 25.1%에서 28.8%로 올라 3.7%포인트 높아졌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였다. 2022년 10조9105억원까지 줄었던 지급액은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조원을 웃돌았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수급자는 5만3000명 줄었으나 지급액은 3030억 원 늘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른 점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반복수급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경우 계약 종료와 재취업이 반복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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