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진주 한 휘트니스센터내 여성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 텀블러에 부착해 여성 탈의실에 놓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형카메라를 포렌식한 결과, 영상에 담긴 피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영상은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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