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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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년범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가능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의 심리로 열린 A(16) 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10대인 두 딸 C 양,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C 양과 D 양도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 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학원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A 군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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