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드론 관세 최대 100%”

 

“美국가안보 훼손할 위험” 경계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부과

 

정교한 감시기술 탑재 가능성

중국도 수출통제 등 ‘맞불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 항공기(드론)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미국은 관세 부과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 수입품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는데, 중국을 주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중국 드론에 대한 규제를 지속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도 ‘맞불 규제’로 대응하며 드론 패권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무인항공체계(UAS·드론 시스템)는 현대 무력 충돌에서 핵심 기술”이라며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드론 및 부품 규모와 현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외국 업체에서 제조한 드론 및 부품이 보안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제품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외국 제조업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해당 외국 정부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외국’은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드론을 집중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에 따르면 2024∼2025년 기준 중국 드론업체 DJI는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 전체 상업용 드론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도 DJI 제품 점유율이 약 80%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는 상업용 드론 기술이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100% 관세 대상 제품 예시로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드론을 거론했는데 이런 대형 드론은 쉽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교한 감시 기술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DJI의 농업용 아그라스 T30 및 T50, 화물배송용 플라이카트 30 등은 이륙 중량이 75㎏을 넘는다. 이륙 중량이란 이륙 활주 시작 시점의 항공기 전체 무게를 말하는데 기체·연료·화물·기타 탑재물 등이 포함된다. 드론 도킹 스테이션의 경우도 미국 주요 기반시설 주변에 배치되는 자율 드론 시스템을 제어할 위험성 때문에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미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3년 말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국 안보 드론법’을 통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이 제조·조립한 드론의 연방계약 납품을 금지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 ‘드론 우위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상무부는 7월에 무역확장법 조사를 시작했다. 12월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 생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해 신규 수입을 차단했다. 한국 드론은 이번에 15% 우대 관세를 적용받지만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70∼80%에 달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이용권 기자
김성훈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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