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사와 상관없음. 뉴시스
특정기사와 상관없음. 뉴시스

■ 트럼프, ‘드론·부품관세’ 서명

 

이륙 중량 25㎏ · 열화상 기능

안보 민감 제품에 100% 부과

韓·日·EU 등에는 1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무인 항공기(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미·중 드론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을 통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됐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국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만 부과된다. 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대부분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해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부과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드론 시스템)와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드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