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14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세제 개편안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핵심 내용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특공제)를 2029년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져서 공제해주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또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는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이 아니라 14억 원 이상 주택부터 과세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현행대로 두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만 남겨두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어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부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 종부세 과세 시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 김 후보는 이 부분도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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