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씨 부친과 유튜브 운영자, 불구속 기소
20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대학 동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윤희 씨의 부친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경석)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윤희 씨의 부친 이모 씨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A 씨는 2024년부터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인 B 씨를 실종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해 유튜브와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B 씨의 주거지 인근이나 출근길에 이윤희 씨의 등신대를 설치하는 등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윤희 씨 가족 측은 올해 초부터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B 씨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으며,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반복적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난해 5월 8일 효자동에 설치돼 있던 이윤희씨 등신대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후 이씨와 A 씨는 관련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등신대 훼손과 스토킹 잠정조치와 관련해 과거 B 씨가 이윤희 씨의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을 돕기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B 씨는 이씨 실종사건 이후 부친을 도와 전단 배포 등 사건 해결에 조력했다”며 “당시 경찰 수사로 B 씨는 실종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본과 4학년이던 2006년 6월 6일 실종됐다. 당시 종강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간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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