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 vs 금융사 회장 소송전
건축법 위반과 인허가 적법성 논란도
‘한강뷰는 포기 못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사자는 건설사 A회장과 금융사 B회장이다. 대기업 오너가가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회장끼리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언덕에 지어진 주택가 속성상 주택 대부분은 2층짜리로 지어져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금융사 B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접한 B회장의 새 집이 주변보다 높게 지어지면서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B회장 주택은 A회장이 현재 사는 집과 맞닿은 나대지 앞쪽에 들어서고 있다. B회장이 짓는 이 주택은 연면적 2014.19㎡(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지난해 4월 4일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회장 측은 건물의 층수 자체보다 실제 높이를 문제 삼았다. 공사 중인 구조물이 인근 주택보다 한두 층가량 높게 솟아 있고, A회장 주택 주변에서 한강 방향을 보면 한남대교와 한강이 신축 건물에 가려진다는 주장이다.
법원도 조망에 일정 부분 영향이 생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회장 주택이 A회장 집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어 한강 조망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골조 공사까지 이미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당장 중단시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회장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A회장 측은 B회장 주택 건축허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건축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건물 높이를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계산했느냐다. B회장 주택 부지는 경사면에 놓여 있고 집 앞뒤로 각각 도로가 있다. A회장 측은 둘 이상의 도로와 맞닿은 대지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따져야 하는데, B회장 측이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건물 높이가 더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A회장 측은 B회장 측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A회장은 B회장 주택 바로 뒤편 나대지에 새 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변 건물보다 높은 B회장의 주택이 그대로 들어서면 향후 자신이 신축할 주택의 한강 조망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한다.
B회장 주택 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매각 과정도 소송 쟁점에 포함됐다. B회장 측은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약 27억 원을 주고 도로 부지를 매입했다. 용산구는 해당 도로 일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인 B회장 측에 넘겼다.
용산구청은 “B회장 측 구조물이 점용하고 있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막다른 골목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회장 측은 도로 부지를 B회장 측에 매각한 절차에도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B회장 측은 공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회장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용산구청에 적법한 것으로 확인받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동 재벌가의 ‘한강뷰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A회장은 2009년에도 자신의 집 정면에 들어서던 C회장의 주택 때문에 법원을 찾았다. 당시에도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C회장의 새 주택이 들어서면 A회장 집의 한강 방향 조망이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C회장 측이 건물 높이를 낮추기로 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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