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 공정을 거쳐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태극기 제조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공장 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직접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에 단 3~5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기 게양 문화 자체가 축소되며 민간 수요가 급감했고, 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수입산 제품이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이 공식 행사나 거리 게양 등을 위해 국기를 대량 구매할 때 국산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원자재 100% 국산화가 당장 어려운 업계 현실을 고려해 태극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자수 및 봉제 등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마친 제품을 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최근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자국산 성조기 구매를 강제한 ‘전미 국기법(All-American Flag Act)’이 발효된 것과 같이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가 상징물의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경일이나 국가 공식 행사에 쓰이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김병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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