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이빙숍에서 샤워 중인 여성 손님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다이빙샵 운영자에게 검찰이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이빙숍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2회에 걸쳐 창문을 통해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도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린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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