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1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6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한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가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체포되기 수 시간 전 B 씨 가게에 찾아가 외부에 둔 집기를 파손해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됐으나, 이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술에 취해 같은 여인숙에 투숙하던 남성에 둔기를 휘두른 장기 투숙객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서울 동대문구 한 여인숙에서 40대 남성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인숙 장기 투숙객이었던 60대 남성은 “평소 시비를 걸어 참았는데 시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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