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급증”
5만명 넘으면 국회 소관위 회부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4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3만98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게시된 지 7일 만이다. 동의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청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조항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원인은 해당 제도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이미 지나간 보유·거주 기간에도 적용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 증가가 오히려 주택 매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집을 팔기보다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상속하는 이른바 ‘동결 효과’를 불러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와 시장 안정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삭제가 어렵다면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공제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의 보완책과 함께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제도는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한 채 국회에 제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지운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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