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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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 안에서 비비탄총을 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47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3명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사무원들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노지운 기자
노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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