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범죄 확산에 예산 10억 늘려
마약·대마제보 평균 234만원
특경법은 건당 179만원 지급
현상금 수령 둘러싸고 소송전도
경찰의 ‘신고 포상금’ 지급 분야가 강력·교통 범죄에서 경제·마약 범죄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 살인 사건’에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여전히 주요 강력 범죄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경제·마약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제보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분야에 포상금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마약·대마 범죄로 총 3억3200만 원(142건)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액은 약 234만 원이었다. 이어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이 2위로, 2억2200만 원(124건)이 지급돼 건당 평균 약 179만 원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제보가 가장 많았다. 다만 지급액 기준으로는 3위였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제보는 총 821건으로 1억4300만 원(건당 약 1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강도·절도 8600만 원, 폭행·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00만 원, 살인(미수 등 포함) 1700만 원, 강간(성폭력) 1300만 원 순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많았다.
경찰은 최근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지능형 범죄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면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포상금 예산은 기존 15억5100만 원에서 25억5100만 원으로 10억 원 늘어 처음으로 20억 원대를 넘어섰다. 실제 지급액은 23억2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지급률도 91.2%에 달했다.
경찰이 내건 현상금이 제보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50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경찰은 제보자 5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만 지급했다. 경찰은 보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현상금을 둘러싸고 경찰과 제보자 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7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는 경찰이 내건 현상금 5억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박 씨가 신고 당시 해당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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