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금고 이상 형 확정받으면 변호사 등록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변호사 자격 박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대한변협에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대한변협이 형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고위 인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