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12월 31일까지 토허제 구역으로 운영

토지 매매하려면 기관 허락 받아야

김포시가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포시는 해당 지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총 17.24㎢다.

대상 지역에는 고촌읍 신곡리·전호리·태리·풍곡리·향산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12.75㎢까지 더하면 김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9.99㎢로 늘어난다.

지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기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를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넘을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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