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해야 한다”며 거듭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사직 사실을 알리며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적었다. 또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직원들에게는 “법질서 유지 없는 민생과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라며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고, 지난 4일 공포돼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같은 날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줄곧 신중론을 펴왔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 등을 검찰이 보완한 사례가 10건이 넘는다며 수사기관 간 교차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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