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9일 오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국정원법 취지에 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2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호출됐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핵심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고로 피고인이 즉시 (국회에)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한 것도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직무 및 직위와 결부돼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
최영서
노민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